횡령·배임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오늘 "1심에서 유죄로 본 회계분식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다"며 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에게 "기업범죄가 경제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감안하면 각성을 촉구하는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경영 정상화와 그룹의 회생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개인 재산을 출자해 회사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STX장학재단을 설립해 사회적 공헌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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