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7억원 미만 공사까지 확대

신동호 기자

입력 2015-10-15 11:00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7억원 미만 공사까지 확대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입법예고에 대한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안을 7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정안에 따르면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7억원미만 공사까지 확대하되 종합업체와 전문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전문공사의 지역제한 입찰기준이 7억원으로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소규모 복합공사 발주가 활성화될 수 있는 범위입니다.

다만 종합·전문업체간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적격심사기준(기술자 보유, 경영상태 등)등을 정비한 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기존 소규모 복합공사(3억원 미만) 범위도 4억원까지 확대가 필요하며 연내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3개월 동안 진행된 검토회의를 통해 정부와 양 업계가 상호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게 됐고 앞으로도 업역체계 유연화를 통해 소비자(발주자)의 선택 확대 및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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