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레미콘 사고, 죄 없는 가정주부 3명 사망…운전기사 처벌 수위는?

입력 2015-10-1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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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레미콘 사고 (사진=블랙박스 동영상 캡처)

충남 서산의 한 도로에서 레미콘 운전자의 신호위반으로 애꿎은 가정주부 3명이 사망한 가운데, 가해차량 운전기사를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4일 오전 9시 10분께 충남 서산 예천동 한 사거리에서 김모(44)씨가 운전하던 레미콘 차량이 왼쪽으로 넘어지며 인근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크루즈 승용차를 덮쳤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권모(50·여)씨와 동승자 이모(49·여)씨, 공모(48·여)씨 3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다.

당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레미콘 차량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한 채 무리하게 직진하다 달려오는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다 전복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레미콘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면하지 못하게 됐다. 교통사고법상 신호위반은 11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분의 대상이다. 형법 제 268조에 따르면 이 같은 운전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죄책을 부담하게 된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레미콘 운전자 김 씨의 병원치료가 끝나는 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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