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의심스러운 거래의 보고 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내부 통제를 제대로 못 해 당국으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았다.
내부 통제란 영업의 효율성, 재무보고의 신뢰성, 법규 및 규정 준수 등 조직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조직이 자체적으로 제정한 절차를 의미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NH투자증권, KDB대우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등에 대해 `기관 개선`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NH투자증권은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고액 현금거래 보고·고객확인 의무 이행·해외 현지법인 등에 대한 고객확인 업무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4건의 기관 개선 조치를 요구받았다.
KDB대우증권은 의심스러운 거래 미보고 사유 작성 방식·고객 확인·자금세탁 방지 업무 관련 내규 정비 등 3건, 신한금융투자는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추출기준 정비·고객 확인 등 2건, 대신증권은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고객의 자금세탁위험 평가 등 2건의 개선 조치를 각각 통보받았다.
점검 결과, NH투자증권의 경우 준법감시부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담당직원이 의심거래로 추출된 모든 거래를 검토해 보고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영업점의 거래에 대한 1차 모니터링 및 검토 과정이 없어 의심거래가 적시에 검토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의심거래로 추출된 거래에 대해 거래를 실행한 해당 영업점이 1차 모니터링과 검토를 한 후 본사 준법감시부가 의심거래 여부에 대한 최종 검토를 수행하는 등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하도록 했다.
KDB대우증권은 의심거래 보고 추출기준에 해당하는 금융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지 않으면서 점검결과 및 미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채 `특이사항 없음`으로만 작성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금감원은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대상에서 제외할 때 보고제외 사유를 명확히 기록관리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기업 인수·합병 자문 및 대량매매 체결 중개업무를 할 때 계약자명, 주소 등 통상적인 거래 상대방 확인 외에는 별도의 고객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 신한금융투자에 대해서는 고객위험 평가 등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고객확인 업무 이행절차를 강화하도록 했다.
국내 비거주자나 개인의 자산을 신탁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고위험 고객군의 위험점수를 낮게 책정한 대신증권에 대해서도 고객유형 위험점수의 배점을 조정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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