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초등생 "과학 호기심에 그만"…처벌 못 해

입력 2015-10-16 09:31   수정 2015-10-16 09:38




경기 용인 `캣맘` 벽돌 사망사건의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용의자는 놀랍게도 해당 아파트 같은 단지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으로,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용인서부경찰서는 16일 이 사건의 용의자 A(10)군의 신병을 특정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A군은 경찰에서 자신이 한 일이 맞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만 14세 이하 형사미성년자여서 형사 입건 자체가 불가능하다.

A군은 해당 아파트 104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사건당일 3~4호 라인 엘리베이터를 통해 친구 2명과 함께 옥상으로 올라갔다.

친구들과 `옥상에서 물체를 던지면 무엇이 먼저 떨어질까`를 놓고 놀이를 하던 중 옥상에 쌓여있던 벽돌 하나를 아래로 던졌다가 사고를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 영상 분석과 탐문수사를 통해 A군을 용의자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한 뒤 오전 11시 용인서부서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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