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多뉴스] 살인처벌에 웬 나이? 형사 처벌 불가 '캣맘' 살인 용의자

입력 2015-10-16 10:29  

사진 출처 - Flicker


`캣맘`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용의자는 같은 단지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A 군으로, 형사미성년자다. 

해당 뉴스를 접한 네티즌은 "이건 초딩이라도 그냥넘어갈 문제는 아닌듯", "살인처벌은 나이도 공소시효 제한도 없어야 한다", "일부러 한건 아니겟지만 너의 실수때문에 사람이 죽었다 그 죄값은 받을수밖에 없단다", "요즘 초딩이 저런 순수한 이유로 벽돌을 던질리가없다", "본인이 뛰어내려보면 더 잘 알텐데" 등의 반응을 보인다.


사진 출처 - <a href=http://sise.wownet.co.kr/search/main/main.asp?mseq=419&searchStr=035420 target=_blank>NAVER</a> 캡처


A 군은 친구들과 옥상에 올라가 `어떤 물체가 먼저 떨어질까?` 놀이를 하던 중 벽돌 하나를 아래로 던졌다가 사고를 냈다고 한다. 경찰은 CCTV 영상 분석으로 A 군이 엘리베이터를 통해 친구들과 올라가는 모습을 포착하고 탐문수사 끝에 A 군을 용의자로 특정했다.

한편, A 군이 만 14세 이하 형사미성년자로 형사 입건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피해자 측이 A 군의 부모나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의 민사소송에 나설 가능성은 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