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多뉴스] 여중생 성폭행 후 임신, 재판부 "사랑해서 이뤄진 관계" 무죄

입력 2015-10-1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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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a href=http://sise.wownet.co.kr/search/main/main.asp?mseq=419&searchStr=035420 target=_blank>NAVER</a> 캡처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임신시켰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방송인 겸 연예기획사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8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모(46)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조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씨의 공소사실에 부합한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고 그 외 다른 증거들만으로 범죄가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조 씨는 입을 가리며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네티즌은 "니딸래미라꼬 생각해봐라", "이제성폭행해놓고 사랑하는사이라고 우기면끝", "그럼 누가 신고해서 성폭행을 했다는 재판을 하는거야", "사랑했으면 어린애와 성관계를 해도 된다는 것인가", "어처구니 없는 법이 하나 더있군" 등 판결 결과에 분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NAVER 캡처


조 씨는 지난 2011년 8월 자기 아들이 입원해 있던 서울의 한 병원에서 만난 A양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접근한 뒤 수차례 성폭행하고 임신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조 씨의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9년을 선고했지만, 조 씨는 "사랑해서 이뤄진 관계로 강간이 아니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서신 내용 등에 비춰보면 조씨가 A양의 의사에 반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A양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A양 진술에 따라도 조씨가 협박을 했거나 폭행하지는 않았고 만남을 강요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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