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회사 준법감시인 대상 간담회 개최

박병연 부장 (부국장)

입력 2015-10-16 16:00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준법감시인들을 대상으로 ‘검사?제재 개혁방안’과 ‘그림자규제 개선방안’ 등 정부 당국이 추진 중인 금융개혁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금융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검사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를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로 구분해 실시하되, 컨설팅 위주의 건전성 검사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확인서나 문답서 징구제도 폐지와 검사의견서 교부, 분리통보제도 활성화, 검사간담회 개최 등 검사방식과 절차 쇄신과 현장검사시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 설명의무 준수 등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권익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이어 금융회사 의견을 반영해 내부감사협의제 과제를 선정하고 회사별 내부통제 수준에 따른 맞춤형 감독을 실시하는 한편 금융회사가 검사 관련 애로사항고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도록 ‘검사애로호소 Hot line’ 등 다양한 의사소통 채널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금융회사의 자율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재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해서도 상세히 안내했습니다.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소홀 등에 기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제재가 아닌 기관 위주로 책임을 부과하고 직원제재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체계를 정착시키는 한편 금전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과대상을 확대하고 부과금액도 현실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감독행정과 행정지도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제재하지 못하도록 하고 ‘비조치의견서’를 활성화해 제재 여부에 대한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금리, 수수료 등 가격이나 배당, 인사 등 고유 경영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행정지도 등에 대한 금감원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해 시장에 정제된 목소리를 전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회사 준법감시인이 행정지도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감독당국은 물론 금융회사 내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정부 당국이 추진 중인 금융개혁 방안이 금융현장에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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