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초등학생, "형사 처벌 어렵다"

입력 2015-10-16 12:29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초등학생, "형사 처벌 어렵다"

경기 용인 캣맘 사망사건의 용의자가 10살 초등학생으로 밝혀진 가운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알려졌다.

16일 용인 캣맘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용인서부경찰서는 사건이 발생한 용인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A군을 용의자로 특정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초등학생 A군은 경찰에서 자신이 한 일이 맞다고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자신이 던진 벽돌에 캣맘이 맞아 숨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아파트 104동에 거주하고 있는 A군은 사건 당일 3~4호 라인 엘리베이터를 타고 친구 2명과 함께 옥상으로 올라갔다. 옥상 위에서 친구들과 `옥상에서 물체를 던지면 무엇이 먼저 떨어질까`를 놓고 낙하실험 놀이를 하던 중 옥상에 쌓여있던 벽돌 하나를 아래로 던졌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이날 오전 11시 캣맘 사건에 대한 공식 브리핑을 예정한 가운데, 수사 경찰을 상대로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힌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은 이날 YTN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초등학생 3~4명이 옥상에 올라가는 것으로 확인했고 1.8kg짜리 벽돌로 과학시간에 배운 낙하실험을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벽돌을 던진 것은 캣맘, 즉 고양이에 대한 분노나 충동범죄가 아니다”며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던진 벽돌에 55세 주부와 29세 여성 피해자 2명이 맞아서 한 명이 사망한 것”이라고 전했다.

백 전 팀장은 용의자로 떠오른 A군이 벽돌 던진 것은 인정했지만 “(캣맘을 숨지게 한) 그 벽돌이 아니다. 그 벽돌이 사람이 죽을 정도는 아니라고 오락가락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법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아 형사 입건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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