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처벌수위 논란…누리꾼 “엄중처벌” 청원운동

입력 2015-10-16 12:43  


용인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길고양이 집을 지어주던 50대 캣맘이 아파트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을 맞고 사망한 이른바 ‘용인 캣맘 사망사건’의 용의자가 초등학교 4학년 촉법((觸法)소년인 것으로 밝혀졌다.

촉법소년이란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사람을 뜻하는데,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용인 캣맘 사망사건’의 용의자 역시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11세 어린학생들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다만 이들의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누리꾼들은 촉법소년이 저지르는 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고, 또 강력범죄도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급기야 16일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는 ‘용인 캣맘 용의자 초등학생, 엄중한 처벌요구’라는 제목으로 청원운동이 시작됐다.

용인 캣맘 사망사건을 조사 중이던 경찰의 브리핑이 있고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개설된 이 청원사이트에는 벌써 1만명 이상이 서명에 동참했다.

촉법소년 연령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현실에 맞게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과 교화의 기회도 주지 않고 범죄자 낙인을 찍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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