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벽돌사건 용의자 형사처벌 안받는다…‘촉법소년’ 뭐길래

입력 2015-10-16 13:56   수정 2015-10-16 14:18


캣맘 벽돌사건 용의자
길고양이 집을 지어주던 50대 ‘캣맘’이 아파트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을 맞고 사망한 이른바 ‘용인 캣맘 사망사건’의 용의자가 초등학생으로 밝혀지면서 처벌 여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16일 용인서부경찰서는 캣맘 사망사건의 용의자 A 군의 신병을 확보해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번 캣맘 사망사건은 초등학생들의 과학적 호기심이 발단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 과학시간에 배운 ‘중력’을 실험하기 위해 벽돌의 낙하속도를 재다가 벌어진 어이없는 사고라는 것이다.
문제는 사람이 죽었는데 처벌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데 있다. 경찰은 “이들이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설사 범행 의사가 있었다고 해도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촉법소년이란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사람을 뜻하는데,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을 받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들이 부모를 상대로 민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
30여년 전에 만들어진 촉법소년 연령기준은 이번 사건 이전에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여러 차례 받아왔다. 특히 촉법소년들의 강력범죄 횟수가 꾸준이 증가하면서 기준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두고 찬반논란이 계속돼 왔다.
학계에서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완성 인격체에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지만, 요즘 학생들의 발육이 빨라진 만큼 연령을 낮추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수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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