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청은 SH공사가 "은평구청이 인허가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SH공사에 확인한 결과 그런 사실이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또, 대방건설의 건축심의가 지연된 것은 건축심의 내용이 지구단위계획 및 토지매각조건에서 정한 규정에 저촉돼 보류 및 부결된 것으로 건설사의 주장과 같이 구청장의 공약, 민원 등을 이유로 일부러 건축심의 지연시키거나 인허가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건축심의가 10번 부결된 것에 대해 은평구청은 "건설사가 건축심의를 신청할 때마다 법정기일 이내에 매회 건축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했으며, 건설사가 신청한 건축계획이 관련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어 재심의 의결 및 부결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방건설은 "서울 은평뉴타운 내 3-14블록의 아파트 건설사업 건축심의가 은평구청에서 10차례 부결돼 사업이 1년째 표류하고 있다"며 "은평구청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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