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초등학생에 "사람 맞은 거 알았냐 물었더니.."

입력 2015-10-17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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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초등학교 남학생 검거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초등학생에 "사람 맞은 거 알았냐 물었더니.."


‘캣맘 사망사건’


캣맘 벽돌 사망사건의 용의자가 잡혔다.

16일 용인서부경찰서는 이 사건의 용의자 A군의 신병을 확보해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A군은 경찰에서 자신이 한 일이 맞다고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해당 아파트 같은 단지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으로 형사미성년자이다.

이날 용인서부경찰서는 사건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전날인 15일 벽돌을 던진 것으로 확인된 초등학생 A군 등 2명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들이 벽돌을 던지기 전 3~4호 라인 옥상에서 돌과 나뭇가지를 아래로 던졌다고 한다”며 “구조상 벽돌을 던진 아이는 밑을 내려다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밑에 사람이 있는지 알고 던졌는지에 대한 부분도 추가 조사할 부분이다. 다만 아이들이 사건 후 숨진 박씨 옆에 있던 남성이 소리를 지르는 것을 봤다는 진술이 있어, 사람이 맞았다는 사실을 어느정도는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경찰이 수사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방송을 보고 알았다고 한다. 심리적으로 무섭고 불안했다고 진술했다”고 답했다.

한편 캣맘 벽돌사건 용의자들이 어떤 처벌을 받을지 궁금증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설사 범행 의사가 있었다고 해도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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