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벽돌사건 범인 잡긴 했는데…초교생 ‘법처벌 피할 나이’

입력 2015-10-16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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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 벽돌사건 범인 잡긴 했는데…초교생 ‘법처벌 피할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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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캣맘 벽돌사건의 용의자가 11살 초등학생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16일 용인서부경찰서는 용인 캣맘 벽돌사건의 용의자 A군의 신병을 확보해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A군은 경찰 진술에서 지난 8일 A군은 다른 친구 2명과 아파트 놀이터에서 만나 옥상으로 올라간 뒤 옥상에서 돌이 떨어지는 시간을 재는 `낙하 실험 놀이`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군은 옥상에 있던 벽돌 하나를 아파트 아래로 던졌고 당시 화단 앞에서 고양이 집을 지어주던 55살 박 모 씨가 이 벽돌에 맞아 숨졌고, 20대 남성이 크게 다쳤다.

처음에 범행을 부인하던 A군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 일체를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당초 경찰은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는 이른바 ‘캣맘’에 대한 이웃 주민의 불만이 범행의 배경일 수 있다고 보고 수사했지만, 결국 초등학생의 단순한 장난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경찰은 A군이 형사 미성년자 기준인 만 14살 미만이라, 입건이 안 돼 형사 처벌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용인 캣맘 벽돌사건 용의자 검거에 주력했던 경찰은 CCTV에서 초등학생 3명을 보고 동선을 추적한 뒤, 현장에 있는 족적 등을 조사해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잡아 이날 신병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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