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롯데측이 제출한 추가 자료의 사실 확인 여부 등 검증 작업을 벌여, 관련 내용의 고의 누락 여부 등 관련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고발 등 관련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입니다.
롯데측의 추가 자료 제출에 따라, 롯데그룹 해외 계열사 지배구조가 투명하게 드러날지 관심입니다.
한·일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최정점에 있는 일본 광윤사의 경우, 현재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이 `50%+1주`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38.8%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롯데를 지배하고 있는 일본롯데홀딩스는 일본 광윤사가 28.1%, 종업원지주회가 27.8%, 신동주, 신동빈 형제는 각각 1.6%, 1.4%로 2%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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