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크라우드펀딩 등록 설명회 개최

입력 2015-10-18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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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년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을 앞두고 오는 29일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심사 설명회를 연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은 온라인 펀딩포털 등을 통해 창업기업 등이 발행하는 채무 증권, 지분 증권, 투자계약 증권의 모집이나 사모에 관한 중개 영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크라우드펀딩`이라고 부릅니다.



참가 신청은 19∼28일 이메일(sunrise@fss.or.kr)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금감원 금융투자감독국 IOSCO팀(☎02-3145-7606)에 문의하면 됩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 매뉴얼 초안을 마련해 오는 20일부터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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