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임대사업…낡은 주택·고령 집주인 유리

신동호 기자

입력 2015-10-18 16:25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자 선정에서 고령자·낡은 주택일수록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에 참여할 집주인을 선정하는 기준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은 집을 다가구주택으로 개축하거나 나대지에 신축해 대학생·독거노인 등에게 시세의 50∼80% 수준의 임대료만 받고 임대하기로 하면 주택도시기금에서 2억원까지 저리(연 1.5%)로 공사비를 빌려주는 사업입니다.
임차인 모집 등 임대관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신하며 집주인은 실제 임대가 이뤄졌는지와 상관없이 미리 정해진 `확정수입`을 LH에서 받습니다.
공실이 발생했을 때 부담을 LH가 지는 것입니다.
집주인 선정기준은 집주인의 나이·소득 수준을 평가하는 `집주인 평가`와 대중교통 접근성 등 주택의 위치를 평가하는 `입지요건 평가`로 구성됐습니다.
100점 만점으로 집주인 평가에 38점, 입지요건 평가에 62점이 배점됐습니다.
집주인 평가 때는 소득수준·연령·임대가능 가구수·임대예상기간·기존주택 노후도를 봅니다.
집주인의 소득수준이 낮고 나이가 많으며 임대할 가구 수가 많고 임대기간이 길며 주택이 낡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입지요건 평가는 주변 지하철·버스정류장 수를 보는 대중교통 접근성과 인근에 시장·병원·주민센터가 있는지 평가하는 일상생활 편의성, 대학교와 거리가 가까울수록 점수를 받는 대학교 접근성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주변 월세 시세(전용면적 20㎡ 기준)가 높으면 해당 지역은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높다고 보고 높은 점수를 주는 주변시세 평가와 공사요건에 대한 평가도 입지요건 평가에 들어갑니다.
특히 주택이나 나대지가 독거노인 밀집지역에 있으면 가점을 받습니다.
시·군·구에 만 65세 이상 1인 가구수가 기준이며 최대 3점이 추가 부여됩니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 1차 접수(80가구)는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진행되고 집주인 선정은 12월 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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