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만 판사가 이끌고 있는 재판부가 최근 내린 재판에 대해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최근 서울고법 형사8부는 중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의 주장만 받아들였다며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초, 서울고법 형사8부는 여성 직장 동료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고 몰카를 설치한 20대 남성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강간미수와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노모(29)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노씨는 지난해 12월 말 새벽 직장 동료인 A(26·여)씨와 어울리다 귀가하는 A씨를 따라 집 안까지 들어가 미리 준비한 장난감 수갑을 A씨의 손목에 채우고 성폭행하려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이어 그는 A씨가 집을 비운 사이 몰래 봐뒀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해 문을 열고 들어가 방안 옷장 위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A씨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을 모두 촬영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이 부당하다는 검찰의 주장에도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과 이 명령으로 입을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해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면제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또 이에 앞선 8월에는 여자화장실에 습관적으로 숨어들어간 남성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해 형이 너무 가볍다는 여론의 비난이 일기도 했다.
당시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30)씨에게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2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년 등을 명령했다.
장씨는 지난해 8월 강원도 한 시내에 위치한 화장실에 5차례에 걸쳐 침입한 혐의로 같은해 11월 기소됐다.
장씨는 자신이 몰래 들어가있던 화장실에 들어온 한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를 잠깐 접촉하기까지 한 혐의도 있었으며, 장씨는 지난 2008년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징역 8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으며 강제추행 혐의로 수차례 조사를 받았다가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던 전력도 있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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