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사건 피해자 분노, ‘용의자들의 부모 민사 손배소 관건은 고의성’

입력 2015-10-19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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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 사건 피해자 분노, ‘용의자들의 부모 민사 손배소 관건은 고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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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 사건 피해자 측 유족들이 가해자들의 사과 한마디도 없었다며 분노했다. 이런 가운데 용의자들이 초교생이라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고의가 입증 될 시 해당 초교생들의 부모가 질 민사 손배소 범위 역시 커질 것으로 보인다.

용인 캣맘 벽돌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용인 경찰서의 조사 결과 현재까지 9살 A 군과 B군 등은 벽돌을 던지기 전 아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는지에 대해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만일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벽돌을 던졌으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볼 수 있고 고의성이 인정돼 손해배상 범위에 있어 위자료가 커질 수 있다.

일단 경찰은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 벽돌을 던진 학생과, 당시 함께 있던 친구 등 사건의 열쇠를 쥔 2명을 불러 본격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까지 여론은 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사건의 경위 등 실체적 진실이 뭔지는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가해 학생 측 주장대로 자유낙하 실험을 하다가 사고를 낸 건지, 정말 밑에 사람이 있는 것을 몰랐는지 등 범행 경위와 고의성 여부 등을 둘러싸고 여전히 명확히 설명되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경찰은 이들 초교생의 조사와 함께 정황증거를 보강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3차원 모의실험도 계속하고 있다.

캣맘 사건 피해자 분노, ‘용의자들의 부모 민사 손배소 관건은 고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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