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캣맘 사건 피해자, 캣맘
캣맘 사건 피해자가 분통을 터뜨렸다.
캣맘 사건 피해자인 박모(29)씨는 19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가해학생이)검거된 지 며칠이 지났는데 사과 한 마디 못 들었다"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앞서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께 용인 수지구의 한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박모(55·여)씨와 또 다른 박모(29)씨가 고양이집을 만들던 중 아파트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50대 박씨가 숨졌고, 20대 박씨가 다쳐 병원치료를 받았다.
숨진 박씨는 길고양이를 보살피는 이른바 `캣맘`이다. 또 다른 박씨는 같은 아파트 이웃으로 숨진 박씨가 지난달 고양이 밥을 주는 것을 보고 도와주던 관계로 조사됐다.
경찰조사 결과 벽돌을 던진 사람은 초등학생 A군이었다. 16일 경찰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초등학생 A군은 친구들과 학교에서 배운 물체 낙하실험을 실제로 해보기 위해 `옥상에서 물체를 던지면 몇 초만에 떨어질까`를 놓고 놀이를 하던 중 옥상에 쌓여있던 벽돌 하나를 아래로 던졌다가 사고를 냈다.
박씨는 이날 라디오에서 "(옥상에 올라갔던)아이들 말은 계속 바뀌고 있는데 반성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며 "처벌은 없을지언정 사건의 경위와 실체적 진실은 명명백백하게 수사해주기를 형사님들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만 9세인 A군은 현행법상 `만 10세부터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형사 입건은 물론 소년 보호처분 자체도 불가능한 형사책임 완전 제외자다. 다만 범행이 확인될 경우 부모와 연대해 민사책임을 지는 것까지 면할 수는 없다.
경찰 관계자는 "학생들이 미성년자여서 이들의 진술 내용에 대해 공개할 수 없다"며 "일부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보강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