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20% 부실…'지정취소 처분'

입력 2015-10-20 12:00  

정부가 지정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기관 20%에서 부실운영이 적발돼 정부가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부터 10월 8일까지 전국 93개 지정교육기관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운영이 부실한 17개소의 지정을 취소하고, 8개 기관에 대해 시정지시 및 행정지도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정취소된 17개 교육기관은 대부분 법정 자격이 있는 강사를 보유하지 않았고, 최근 2년간 교육실적도 전혀 없었다.


또 법정 교육시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법정교육내용을 누락한 경우 등 문제가 있는 8개소에는 무상 재교육 지시가 내려졌다.


정부는 다음달 2일부터 미지정 교육기관에 대한 추가 실태조사를 실시해 성희롱 예방교육을 빙자한 금융상품 판매 등 행위도 적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와 올해 지정 교육기관에 의한 성희롱 예방교육은 총 833개소, 7만4천623명이며, 그 중 고용평등상담실이 475개소, 2만4천428명으로 가장 실적이 우수했다.



나영돈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회사와 개인은 회복되지 않는 상처를 입게 되므로 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성희롱 발생시에는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이러한 예방 노력과 갈등 해결의 기회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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