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무수행중 다친 군인·· 민간진료비 전액 지원받는다

입력 2015-10-20 10:52  

지난 8월 북한의 지뢰도발로 중상을 당한 하재헌(21) 하사와 같이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다가 다친 군인은

앞으로 민간병원 진료비를 무제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군인연금법상 군은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군인의 진료비를 최대 30일 동안 지원할 수 있지만

시행령은 진료비 지원을 `최초 2년 이하, 필요할 경우 1년 이하` 기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은 계급이 하사 이상인 간부로, 전투나 `고도의 위험 직무` 수행 중 다쳤거나 질병을 앓게 된 사람이다.

고도의 위험 직무에는 비무장지대(DMZ) 수색·정찰, 심해 해난구조·잠수, 불발탄 제거, 낙하산 강하, 산불 진화 등이 포함됐다.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이 만들어진 것은 하재헌 하사의 민간병원 입원 기간이 30일을 넘어

자비로 진료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것 때문으로 국방부는 하 하사의 민간병원 진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지만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만들 필요는 남아 있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