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선장 살인죄 여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가린다

입력 2015-10-2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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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세월호 침몰 참사 당시 승객들을 구조하지 않은 채 배를 버리고 먼저 탈출해 살인죄 등이 적용돼 기소됐던 이준석 선장(70) 등 승무원들의 상고심 재판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 심리로 열린다.

대법원은 19일 선장 이 씨와 선원 등 15명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씨 등은 살인,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전원합의체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13명이 모두 심리에 참여하는 재판 절차다.

대법원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小部)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기존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경우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판단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세월호 선장 등이 대형 참사 가능성을 예견하고도 퇴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달아난 것이 살인죄에 해당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심리할 예정이다.

지난 1, 2심에선 살인의 미필적 고의에 대한 판단이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선장 이 씨의 살인죄 적용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선장 이 씨에게 자신의 행위로 승객 등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넘어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었다”며 살인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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