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多뉴스] 공공시설 자판기 탄산음료 판매 금지 결정에 네티즌, "별걸 다 간섭하네"

입력 2015-10-2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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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pixabay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시청·구청·동사무소·서울대공원 등 공공시설과 지하철 역사 내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서 탄산음료 판매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19일 "탄산음료가 비만·당뇨·골다공증을 유발하는 등 시민 건강을 해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말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콜라, 사이다 등의 탄산음료는 물론 식품유형상 탄산음료로 분류되는 핫식스, 레드불 등 에너지 음료도 공공시설의 자판기에서 볼 수 없게 된다. 다만 100% 탄산수 제품은 판매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미라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정보교육부장은 "2010년~2012년 한국 국민의 하루 음료 섭취량 1위는 탄산음료(평균 41.7g)로 지자체 차원에서도 판매를 억제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이 발언에 대해 건국대 행정학과 강황선 교수의 "개인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이같은 보도가 나가자 네티즌은 "지금 21세기 맞죠? 참나 살다 살다"(yunb****), "건강을 위해서면 탄산음료 이상으로 설탕이 많이 든 오렌지쥬스도 판매금지해라"(newl****)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출처 - 네이버 캡처

이는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부당한 행위라고 보는 입장의 목소리를 보여준다. 반면, 보건 당국 입장에서는 국민의 건강 저해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이기에 당분간 두 입장의 팽팽한 대립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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