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외유성 출장 안돼" 인사상 불이익 추진

입력 2015-10-21 13:02  

공무원 출장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고, 출장 보고서를 부실하게 제출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공무 국외여ㅐ"관련 복무관리 강화 지침을 마련해 이달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외유성 출장이 반복되고 있고, 귀국 이후 보고서 제출기한(30일)을 준수하는 기관이 6곳에 불과할 정도로 출장 관리가 소홀하다고 보고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먼저 연간 1회 제출하던 부처별 공무 국외여행 현황을 연 2회로 늘리기로 했다.
또 공무 국외여행에 대한 허가 기준, 부적합한 출장 사례 등을 제시해 부처내 심사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국외출장연수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출장 보고서 현황을 수시로 점검해 문제가 있는 경우 기관 경고나 즉시 시정조치 등을 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출장 보고서 제출시 다른 자료를 배끼는 등 부실한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출장 성과가 확인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요구하기로 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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