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공무국외여행 관련 복무관리 강화 지침`을 이달 중 마련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존 공무국외여행 규정은 공무원 출장 타당성을 심사위원회를 거쳐 장관이 허가하고, 귀국후 30일 내 기관장에게 보고서를 제출,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일부 부처에서 외유성 출장이 반복되고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 법정기한을 준수한 기관도 36곳 가운데 6곳에 불과하는 등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불필요한 공무원 국외출장을 막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관련 지침을 만들기로 했다. 지침에는 공무국외여행 심사대상, 허가기준, 부적합 출장사례 제시 등을 통해 심사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고, 연 1회 인사혁신처에 제출하던 부처별 공무국외여행 현황을 연 2회 제출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출장보고서 현황 역시 수시 점검을 통해 관리소홀 부처는 기관경고와 즉시 시정조치를 하는 등 지도감독이 강화되며, 부실한 여행성과 보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가 취해진다.
정만석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공무국외여행의 문제점이 여론의 질타를 받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실망을 초래하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인사혁신처는 앞으로 외유성 국외출장 등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 부처에 대한 공무국외여행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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