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설업 종합심사낙찰제 시행

이준호 부장

입력 2015-10-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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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부터 건설사업 발주단계에서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됐던 최저가낙찰제를 종합심사낙찰제로 전환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21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완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건설현장 안전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하면 안전관리계획 이행 실태와 해당 업체의 재해발생율 등이 평가 항목에 포함됩니다.

정부는 또 타워크레인에 대한 검사주기를 2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안전수칙 위반 사실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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