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병역법 위반' 배상문 기소유예··"신속 입대 서약"

입력 2015-10-21 17:12  

검찰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프로골퍼 배상문(29)을 21일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배 선수가 자진 귀국했고,

입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배상문은 "신속하게 입대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상문은 2015 프레지던츠컵 골프대회 참가를 위해 지난달 30일 귀국한 직후

대구 남부경찰서에 출석해서도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뜻을 확인했다.

남부서는 지난 12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배 선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배상문은 병무청이 검찰 결정을 바탕으로 입영 영장을 발부하면 입대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활동하는 배상문은 지난해 12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이 국외여행 기간 연장을 허락하지 않는다며

귀국하라고 통보했으나 이를 어겨 2월 남부서에 고발됐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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