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27년 만에 위헌 결정, ‘국가모독죄 뭐길래?’

입력 2015-10-2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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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27년 만에 위헌 결정, ‘국가모독죄 뭐길래?’

폐지 27년 만에 위헌 결정 폐지 27년 만에 위헌 결정

유신 시절 국가를 비방하면 처벌하도록 했던 국가 모독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조항 폐지 27년 만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21일 헌재는 서울중앙지법이 양성우 시인의 재심 중 제청한 옛 형법 104조의2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국민들의 비판에 대해 국가의 위신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과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과거 국가모독죄로 처벌받았던 사람들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975년 3월 만들어진 국가모독죄는 국가나 국가기관을 모욕하거나 비방해 대한민국의 안전과 위신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는 내용으로 1988년 12월 여야합의로 폐지됐다.

양성우 시인은 1977년 발표한 장편 시 `노예수첩`에서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표현했다는 이유로 국가모독 혐의 등으로 기소돼 이듬해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이후 양 시인은 2012년 10월 법원에 재심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국가모독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폐지 27년 만에 위헌 결정, ‘국가모독죄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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