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법안 기재위 조세소위 상정 의결

입력 2015-10-22 09:44  

종교인 과세를 입법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종교인 과세 방식을 담아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조세소위에 상정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새 개정안은 과세와 비과세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필요경비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종교단체가 1년에 한 번 자진신고한 뒤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기재위 권영진 전문위원은 외국에도 종교인 소득에 전면 비과세하는 사례가 없는 점, 여론조사에서 대다수 국민이 종교인 과세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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