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 송현홀딩스의 자회사인 케이피에프가 자신의 손자회사 이외에는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내계열회사인 티엠씨의 주식 9.56%를 2년의 유예기간을 초과해 소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케이피에프는 송현홀딩스의 자회사로, 지난 2012년 12월31일 송현홀딩스가 지주회사로 전환될 당시 케이피에프가 손자회사 외 국내계열회사인 티엠씨 주식 9.56%를 소유하고 있어 법상 허용된 2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됐지만, 케이피에프는 유예기간 만료일인 2014년 12월30일까지 티엠씨 주식 9.56%를 처분하지 못해 법 위반이 발생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