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재산 빼돌렸다" 강제집행면탈죄 '15억 배상 피하려다…'

입력 2015-10-22 11:10   수정 2015-10-2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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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강제집행면탈죄 박효신 재산 은닉 박효신 15억 벌금형
가수 박효신(44)이 강제집행면탈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김행순 부장판사는 22일 전 소속사에 갚아야 할 손해배상금을 빼돌린 혐의로 박효신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효신이 새 소속사에서 전속계약금을 받으면서 자신 명의 계좌가 아닌 회사 계좌를 이용해 재산관계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인 전 소속사가 이를 발견하기 어렵게 했고 피해자가 손해를 볼 위험을 야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지만, 전속계약을 둘러싼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채무 상당액을 공탁한 점,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박효신은 전 소속사 I사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공방을 벌이다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I사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I사는 박효신이 수차례 재산 추적과 압류조치에도 15억원을 배상하지 않고, 새 소속사 J사로부터 받은 계약금도 J사 명의 계좌를 통해 은닉하는 수법으로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며 2013년 12월 박효신을 고소했다.
박효신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배상판결 확정 후 배상금과 법정 이자를 개인적으로 갚을 사정이 안 돼 개인회생신청까지 한 점, 이후 회사 도움을 받아 채무를 갚은 점 등을 강조하며 강제집행면탈죄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말한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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