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증권에 투자할 때 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외국인의 국내증권 투자에 ‘손톱 밑 가시’로 작용하던 금융실명법상 정보제공동의서 제출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증권에 투자하려면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의무가 부과됐습니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가 없는 절차로, 한국 투자를 꺼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금융위는 동의서 제출의무를 폐지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증권 투자를 촉진하고 한국 금융시장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편 이번 개선은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받은 건의사항을 수용한 결과로 지난 4월부터 9월 말까지 227개 금융사를 방문해 2,845건의 건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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