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벌금형 박효신 강제집행면탈죄
강제집행면탈죄로 벌금형을 받은 박효신의 과거 소속사 문제로 뇌신경질환까지 앓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효신은 2008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전 소속사) I사와 5집을 내며 말 못할 일들로 스트레스가 심했다"며 "지난해 전국 투어 땐 병원에서 뇌신경질환의 일종인 연축성발성장애 진단을 받았다. 불면증 등으로 오랜시간 병원 치료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효신은 "녹음실, 편곡 및 마스터링 등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 5집 제작이 힘들었다. 연습실 월세도 못내 쫓겨났고, 지원해준 리스 차량도 사무실 운영비가 부족하다며 연습실로 찾아와 갖고 갔다. 공연 때 5000여 만원을 받은 것 외에 O.S.T 등의 수익금 정산도 제대로 못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효신은 "(전 소속사 I사가) 연습 기간을 한 달여 정도 주고선 전국 투어 티켓 오픈을 했다"며 "인터넷을 통해 공연 사실을 알았을 정도다. 할 수 없이 강행했는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목소리가 안 나왔다. 병원에선 공연할 경우 목을 못 쓸 수도,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했다"고 털어놨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김행순 부장판사는 22일 전 소속사에 갚아야 할 손해배상금을 빼돌린 혐의로 박효신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효신이 새 소속사에서 전속계약금을 받으면서 자신 명의 계좌가 아닌 회사 계좌를 이용해 재산관계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인 전 소속사가 이를 발견하기 어렵게 했고 피해자가 손해를 볼 위험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I사는 박효신이 수차례 재산 추적과 압류조치에도 15억원을 배상하지 않고, 새 소속사 J사로부터 받은 계약금도 J사 명의 계좌를 통해 은닉하는 수법으로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며 2013년 12월 박효신을 고소했다.
박효신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배상판결 확정 후 배상금과 법정 이자를 개인적으로 갚을 사정이 안 돼 개인회생신청까지 한 점, 이후 회사 도움을 받아 채무를 갚은 점 등을 강조하며 강제집행면탈죄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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