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은닉 혐의` 박효신, 200만 원 벌금형 선고에 "항소할 것"(사진=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조은애 기자] 재산 은닉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박효신이 불복 의사를 밝혔다.
2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가수 박효신에 대한 강제집행면탈 혐의 선고 공판에서 그는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강제집행면탈 의도가 없었다는 박효신 측의 주장에 재판부는 "조사한 증거들에 비춰볼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라 젤리피쉬가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계약금을 젤리피쉬 계좌로 입금한 건 약정에 따른 것이므로 박효신이 전속계약금을 받을 때 타인의 계좌를 사용한 걸 고려하면 전속계약금을 지급했다고 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이상 박효신 재산의 소유관계가 불분명하게 됐거나 재산의 발견을 곤란하게 했다고 할 수 있어 은닉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라며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지만 전속계약을 둘러싼 법적 분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이라는 점에서 박효신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박효신 측은 "이번 선고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효신은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적 공방을 벌였고 2012년 대법원은 박효신에게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소속사 측은 박효신이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새 소속사에서 받은 계약금도 은닉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eu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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