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오늘(22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현대증권의 계열사 우회지원에 대해 법률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제재 여부를 추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날 현대증권에 대해 지난 7월 부문검사 결과에 따른 기관주의와 해당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감봉 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현대증권은 지난해 현대엘앤알이 발행한 610억 원의 사모사채를 인수했으며, 현대상선에서 456억 원에 동북아41호선박을 사들였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 34조는 증권사가 대주주에 대해 자금지원 성격의 증권 매입 등 신용제공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다음달 제재심에서 현대증권의 계열사 우회지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제재심의원회에서 현대증권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되면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징계가 최종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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