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주택총조사, 표본대표가구 20% 대상…안하면 과태료 100만원

입력 2015-10-23 00:39  


인구주택총조사


‘2015 인구주택총조사’가 내달 1일부터 시작된다.

인구주택총조사는 매 5년마다 통계청이 실시하는 범국가적 대규모 조사로 오는 11월 1일 0시 현재 대한민국 영토 내에 상주하는 모든 내국인·외국인과 이들이 살고 있는 거처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에는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를 행정자료를 활용 등록센서스로 대체하고, 표본 대표가구 20%를 뽑아 5가구 중 1가구만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새로운 조사방식이 도입됐다.

오는 10월 24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조사가 진행되고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조사요원들의 방문면접조사가 진행된다.

통계청은 조사대상 가구 중 인터넷조사에 참여한 가구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한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인터넷 조사 미참여 가구에 대해서는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조사표를 작성할 계획이다.

인터넷조사 참여방법은 2015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www.census.go.kr)에 접속한 다음, 조사원이 미리 배부한 가구별 참여번호를 입력해 응답하면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면 개인의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통계청은 “2015 인구주택총조사는 저출산·고령화 등을 포함한 우리 사회의 변화상을 읽고 국민행복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중요한 통계조사”라며 “조사 응답자로 선정된 분들이 국민을 대표하면서 동시에 자신과 이웃, 후손의 미래에 도움이 된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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