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규제완화 개정안 시행…"빗장 풀린다"

입력 2015-10-2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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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완화돼 기관투자자 위주였던 헤지펀드시장이 개인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활성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사모펀드는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로 단순화되며 인가가 아닌 등록만으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경우 등록요건은 자기자본 20억원 이상, 전문인력은 최소 3인 이상이면 등록할 수 있으며, 물적 설비 요건도 장벽이 완화됩니다.
금융회사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이면 누구나 사모펀드를 운용할 수 있고 광고도 허용됩니다.

PEF는 투자대상 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지고, 여러개의 특수목적회사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인수금융 구조가 다양해질 전망입니다.

증권사도 헤지펀드 운용이 가능해지며 전담중개 부서는 사모펀드에 대한 초기투자를, 기업금융부서는 PEF LP 투자가 허용됩니다.

NH투자증권이 헤지펀드 운용 전담부서 설립을 포함한 안건을 다음주 이사회에서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나머지 증권사들도 사모펀드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140여개의 사모펀드가 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존 87개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심사에 들어갔고, 투자자문사 50여개사는 내년 상반기까지 등록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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