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묶고 성폭행한 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속내 알고보니 '파렴치'

입력 2015-10-24 00:00  



남편 묶고 성폭행한 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속내 알고보니 `파렴치` (사진 = 방송화면)


남편을 감금하고 강제로 성폭행한 아내에게 `부부강간죄`가 첫 적용됐다.


23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덕길 부장검사)는 남편을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강간·감금치상·강요)로 A(40·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5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남편을 감금하고 손과 발을 묶은 채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A씨는 `서로 동의한 성관계`라 주장했지만 검찰은 "48시간 동안 벗겨진 채로 묶여 있던 남편이 성관계를 승낙한 것은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다"며 아내 A씨에 대해 강간과 감금치상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두 사람은 결혼 후 10년 넘게 외국에서 살다가 A씨가 사기 행각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서 부부관계가 소원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혼을 준비하던 중 아내 A씨는 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친구들과 짜고 남편을 이틀가량 감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B씨에 대해서도 감금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행 가담 정도, 직업, 전과관계 등에 비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한편 대법원이 2013년 5월 부부 사이의 강간죄를 처음으로 인정한 이후 아내가 피의자로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2013년 6월 형법상 강간죄의 피해 대상이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됐는데, 올해 4월 내연 관계에 있던 남성을 성폭행하려 한 40대 여성이 처음으로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여성은 8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남편 묶고 성폭행한 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속내 알고보니 `파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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