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모, 공연기획사에 1억 원 배상 판결..."'토토즐' 등장해 계약 위반"

입력 2015-10-2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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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모, 공연기획사에 1억 원 배상 판결..."`토토즐` 등장해 계약 위반"(사진=조성모 공식사이트)


[조은애 기자] 가수 조성모가 계약위반을 이유로 공연기획사에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조성모의 2014년∼2015년 전국투어 공연을 주관했던 공연기획사 A사가 조성모를 상대로 1억 원을 요구하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사는 "조성모가 공연 횟수를 채우지 않아 손해를 봤으며 이후 `토토즐`이란 다른 유사 콘서트에 등장해 계약을 어겼다"고 소송했고, 조성모는 재판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조성모가 판결문을 받고 2주일 간 항소하지 않으면 1억 원 배상 책임은 확정된다.

eu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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