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6일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의 하나로 원화 IRS 거래의 청산대상 범위 확대를 위한 청산업무규정·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6월 침체된 파생상품 시장을 살리기 위해 원화 IRS 거래에 대한 의무 청산 등을 담은 파생상품 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3년 기준 이자율스왑 거래 잔액은 4,496조 원으로 장외파생상품 전체 거래잔액의 65.9%를 차지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사안은 다음달 23일부터 시행되며, 확대된 청산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원화 IRS 거래도 의무적으로 한국거래소를 통해 청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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