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수배' 최홍만 귀국, 인천공항에서 검거 안된 이유는?

입력 2015-10-26 12:02   수정 2015-10-26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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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만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 된 종합격투기 선수 최홍만(35)이 입장을 밝혔다.

최홍만 소속사는 26일 한 매체에 "이미 몇 주 전부터 다음 주 수요일에 검찰에 출두해 성실하게 조사받기로 이미 약속을 마친 상태다. 이런 기사가 갑자기 나와 당황스럽다. (피해 금액에 대한) 변제가 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여서 곧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홍만 측은 이어 "최홍만은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주 토요일인 24일 한국에 귀국했다. 지명수배가 돼 있었다면 입국 즉시 공항에서 검거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매체는 이날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최홍만이 잇단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며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최홍만을 상대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것으로 25일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최홍만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인들에게 총 1억 2500만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고소당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7월 최홍만의 사기 혐의를 인정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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