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만, 사기혐의로 체포영장 발부...출석요구 불응해

입력 2015-10-2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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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혐의 최홍만, 최홍만

최홍만이 사기혐의로 고소를 당한 후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

서울동부지검은 종합격투기 선수 최홍만(35)이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최근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며 법원에서 지난 20일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다.

최씨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을 경우 승객정보사전확인시스템(APIS)을 통해 입국시 통보가 이뤄진다. 출입국관리사무소가 항공사로부터 미리 탑승자의 정보를 전달받아 수사기관에 알려주는 것이다. 최씨가 국내에 있다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최씨와 계약을 맺은 종합격투기 단체 로드FC에 따르면 일본에서 지내던 최씨는 24일 한국으로 돌아온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한국에 있다면 여러 제반 사항을 고려해 체포영장을 집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가 계속 검찰에 자진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집행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최홍만은 2013년 12월 A(36)씨로부터 1억원, 2014년 10월 B(45)씨로부터 2500만원을 각각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에 대해 최홍만은 지난 5월 경찰에 출석해 "사기를 치려던 것이 아니다. 앞으로 갚아 나갈 예정"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이후 최홍만은 A씨에게 1800만원, B씨에게 500만원을 갚았고 B씨는 고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경찰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두 건을 같이 병합해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최홍만을 지난 6월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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