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만, 사기혐의로 지명수배? "지명수배 아니다, 검찰 출두 예정"

입력 2015-10-26 20:46  



▲ 사기 혐의 최홍만, 최홍만 사기 혐의, 최홍만

최홍만이 사기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졌다는 소식에 억울함을 토로했다.

서울동부지검은 26일 종합격투기 선수 최홍만(35)이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며 법원에서 지난 20일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한국에 있다면 여러 제반 사항을 고려해 체포영장을 집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가 계속 검찰에 자진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집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

이에 최홍만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몇 주 전부터 다음주 수요일에 검찰에 출두해 성실하게 조사받기로 약속을 한 상태"라며 "이런 기사가 갑자기 나와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주 토요일인 24일 한국에 귀국했다. 지명수배가 돼 있었다면 입국 즉시 공항에서 검거됐을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최홍만은 지난 7월 종합격투기 복귀전으로 나섰던 `로드FC024 인 재팬`에서 1라운드 KO패를 당했다. 이후 계속 일본에서 지내던 최홍만은 24일 한국으로 돌아왔다.

한편 최홍만은 2013년 12월 A(36)씨로부터 1억원, 2014년 10월 B(45)씨로부터 2500만원을 각각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에 대해 최홍만은 지난 5월 경찰에 출석해 "사기를 치려던 것이 아니다. 앞으로 갚아 나갈 예정"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이후 최홍만은 A씨에게 1800만원, B씨에게 500만원을 갚았고 B씨는 고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경찰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두 건을 같이 병합해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최홍만을 지난 6월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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