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부실 안전점검·진단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우선 안전점검·진단 업무를 하도급으로 수행한 업체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 조치를 내릴 수 있는 처벌규정이 신설됐습니다.
국토부는 이같은 규정을 위반한 불법 하도급이 의심될 경우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개정안에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중앙시설물 사고조사위원회, 시설물 사고조사위원회,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의 민간위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뇌물수수 벌칙적용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도 신설됐습니다.
이와 함께 불성실한 안전점검·진단으로 국토부 장관과 시·도지사의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 하도급과 부실 안전진단에 대해 현행 영업정지 처분만으로는 제재 수위가 약해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신설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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