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신용정보 무단 열람' 신한·삼성·현대카드 기관경고

입력 2015-10-27 10:34   수정 2015-10-2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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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와 삼성카드, 현대카드 등 3개 카드사가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고객 신용정보를 카드 모집인이 전산상에서 무단으로 열람할 수 있게 한 이들 3사에 기관경고 징계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들 카드사는 2009년부터 모집인이 이용하는 웹사이트에 개인신용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다 지난해 금융당국의 전면 검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 3개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계 건을 추가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은 최고 600만원에 불과해 이들 3사에 실질적인 부담이 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의 기관제재는 경징계인 주의와 중징계인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 4단계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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