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생활안전사고 방지 '실내건축기준' 마련

신동호 기자

입력 2015-10-27 11:00  

건축물 안에서 미끌짐이나 끼임, 충돌 등의 생활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내일(28일)부터 시행한다고 국토교통부가 27일 밝혔습니다.

현재 건축물의 복도 너비, 마감재료 등 구조체에 대한 안전성은 확보되고 있지만, 건축물의 실내시설 기준은 특별한 규정이 없어 무분별한 건물 실내 인테리어로 인해 사고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 기준은 바닥면적이 5,0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종교·판매·여객·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 16층 이상인 건축물 및 분양법을 적용받는 30실 이상 오피스텔 등에 대해 의무 적용하고 그 외 이에 해당하지 않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2종 근린생활 시설 용도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 권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의무대상인 경우로서 동 기준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도록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현재 거실에서만 적용하고 있던 불연성 재료 사용 의무화를 앞으로는 거실용도가 아닌 위생,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비슷한 시설의 벽 및 반자 부분의 마감에도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화장실, 욕실, 샤워실, 조리실 등의 바닥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사용해야 하며, 피난계단의 논슬립 패드는 눈에 잘 띄는 밝은 색상이나 형광색으로 하여야 합니다.

추락방지 등을 위해 난간은 어린이 등이 올라갈 수 없도록 난간살을 세로방향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난간 살의 간격은 10cm이하, 난간의 높이는 120cm이상으로 설치해야 하며, 유리로 된 난간은 파손시에도 비산되지 않는 안전유리로 설치해야 합니다.

어린이나 노약자 등이 있는 건축물의 벽체, 복도 등 내부공간의 모서리는 바닥에서 150cm이상 완충재를 설치하거나 모서리면을 둥글게 처리해야 하며,충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유리문에는 식별 표지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욕실에 설치하는 샤워부스의 재료가 유리인 경우에는 파손시 비산되지 않는 안전유리로 설치해야 한다.

실내 출입문은 유효너비를 0.8m이상으로 하고, 출입문의 개폐에 의한 끼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속도제어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유리문 등 모서리면은 손끼임 방지 완충재를 설치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기준 마련으로 일부 마감재 등 공사비가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 비용편익보다는 실내건축 안전사고를 예방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정한 수준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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