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銀, 계좌이동제 앞두고 전용 KJB주거래통장 출시

김정필 부장

입력 2015-10-27 14:57  



JB금융그룹 광주은행(은행장 김한)이 계좌이동제 시행을 앞두고 광주은행 통장 하나로 자동이체, 신용카드 이용시 다양한 수수료면제 서비스가 제공되는 ‘KJB주거래통장’을 출시했습니다.

27일 광주은행은 이달 30일 계좌이동제 시행을 앞두고, 전용 주거래통장을 출시하게 됐다며 이용하는 고객에게 각종 수수료 면제, 환율우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수료 면제 기준과 혜택이 기존 상품보다 확대 되어 기존 광주은행의 주거래 고객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을 거래하던 고객들도 손쉽게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우선 매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20만원 이상 이용하거나 자동이체 실적이 3건 이상이 될 경우, 전자금융 타행이체수수료, 광주은행 자동화기기 시간외 출금수수료,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 등을 무제한으로 면제 혜택을 부여받게 됩니다.

더불어 이 통장으로 매월 건별 50만원 이상 이체실적이 있거나 연금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또는 광주은행 가계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광주은행 자동화기기 타행이체 수수료와 타행 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가 매월 통합 10회 면제됩니다.

광주은행 상품개발실 관계자는 “금융상품과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고객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면서, “광주은행도 이에 맞추어 주거래 고객님들이 필요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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