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분쟁을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하기 위해 특허청이 운영하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분쟁조정제도의 경우 산업재산권이나 발명 등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하고, 당사자 간 화해를 유도하는 것인데, 지난 1995년 도입이후 그동안 활용건수는 한 해 5건 이하로 매우 저조했지만 지난해 11건의 분쟁조정 신청에 이어 올해는 3분기까지 12건으로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 데다, 올해부터 검찰에 계류 중인 산업재산권 관련 형사사건을 특허청이 운영하는 이 제도를 통해 사전 심의하는 검찰사건 연계조정이 원활하게 정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는 별도의 신청비용이 들지 않으며,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절차가 마무리돼 심판이나 소송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입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지녀,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신청건수 증가와 함께 조정이 성립돼 양 당사자가 화해하는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권오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우리나라는 지식재산권 분쟁이 형사사건화하는 경우가 많지만, 특허법 위반사건에 대한 검찰의 실질 기소율이 10%도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형사절차 등으로 다투기보다 분쟁조정제도로 원만하게 해결하는 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은 신청서(특허청 홈페이지 www.kipo.go.kr/adr)를 작성해 분쟁조정위원회(ip.adr@korea.kr)에 제출하면 되고,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에서 운영하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02-6006-4300)에서 자세한 안내와 신청서 작성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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