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전 검찰총장, 변호사 등록 거절 당했다"

입력 2015-10-29 09:04  



채동욱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퇴임 후 변호사로 등록하려 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 매체는 28일 법조계에 말을 빌려 "채동욱 전 총장은 2013년 9월30일 퇴임 직후 비서실을 통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 관련 사항을 문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변호사회 전 집행부 한 관계자는 "당시 채 전 총장이 퇴임 직후 비서진을 통해 변호사 등록을 문의해왔다"며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을 문의했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그 즈음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변호사 등록을 거부당했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등을 문의해왔다"며 "(채 전 총장의 변호사 등록에 대한)의사타진이라기 보다는 입회 절차나 변호사 등록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등을 물었다"고 말했다.

당시 채동욱 전 총장은 `혼외자 의혹` 사건으로 논란이 일자 여론 등의 부담으로 변호사 등록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관계자는 "채 전 총장의 경우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데다가 퇴임 사유가 재임 중 비위 때문이라기 보다는 도덕 차원의 문제였기 때문에 서울변호사회 내부에서도 신중히 지켜보자는 의견이 중론이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채동욱 전 총장이 입회 의사를 타진해 올 경우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사 단체 내부 의견이 엇갈린다.

전 서울변호사회 집행부 관계자는 "보통 입회 신청자들 중 문제가 있던 사람은 자숙 기간을 거치라고 권고하고, 자숙하는 모습이 보일 때 등록을 받아 들인다"며 "이 전 재판관이나 김수창 전 검사장이 그런 사례. 채동욱 전 총장의 경우 억울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 자숙 차원의 문제는 아니다"며 "(2년이 흐른 지금 입회를 신청하면 입회가)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채 전 총장은 정신질환이 문제된 김 전 검사장 사안과는 전혀 다르다"며 "현재 등록신청을 해도 등록허가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채동욱 전 총장은 퇴임 후 칩거 중이며 전북 모처에서 그림 창작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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